분명히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일본의 관광업은 호황기(그것도 초초초!!호황)였고,
그에 비례하여 호텔,숙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단연 인기가 있었던 사업은 '에어비앤비'
일본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 투자도 꽤 유행했었다.
그와 관련한 정보들이다.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 숙박업을 하기 위한 근거는
일본의 '민박신업'을 보면 된다.
물론 코로나19로 여행 업계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여행은 내수시장도 꽤나 탄탄하므로 어느정도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 물론 매년 밀려들어오던 해외여행객수를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이겠지만.
주택을 숙박업으로 허용해주는 일본의 제도는 ‘민박신법(民泊新法)’ 이라고 하여,
2017년 6월 설립된 숙박에 관한 법률이다. 주택 숙박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하여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숙박을 제공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법요소를 제거시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민박신법을 통해 일정 규모의 주택을 민밥신법의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1년 중 최대 180일까지 숙박업을 허용해준다. 그런데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과 같이 유명한 관광 지역은 일본에서 별도로 ‘특구 민박’이라고 지정해두고 1년 365일 매일의 숙박업을 허용해주었다.
또한 그 주택에 집주인이 살지 않더라도 이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집주인이 꼭 거주해야지만 외국인 대상의 숙박업을 허용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엔 반드시 이 숙박업을 대행해줄 수 있는 관리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필수이다.
어차피 에어비앤비의 개념 자체가 ‘관광객이 여행하면서 현지 사람처럼 집에서 생활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거주하는 집주인이 있는 것이 컨셉상 맞지도 않을 뿐더러, 나 자신도 불편할 따름이다.
내가 없는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일을 대신 처리해줄 회사가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비거주 주택에는 관리회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법이 규정되어 있으니 우리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한국과 일본의 숙박업 주요 정보]
|
일본 |
한국 |
관련 법률 |
민박신법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대상 |
주택 시설 사업자,중개업자 |
관광사업자 |
의무 |
① 관광청 장관의 등록 ② 숙박객 응대 외국어 능력, 교통 등 관련 사항 안내 의무, 소방법 준수 등 숙박 기관으로의 필요사항 수행 ③ 숙박현황 사후 보고 (2개월 간격) ④ 180일까지 영업 가능.단, 특구민박*의 경우 365일 가능 |
① 관할 지자체 신고 ② 숙박객 응대 외국어 능력, 교통 등 관련 사항 안내 의무, 소방법 준수 등 숙박 기관으로의 필요사항 수행
|
면적 |
주택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숙박객 1인당 3.3m2를 확보 (특구민박의 경우 25m2이상) |
연면적 230m2 이상 |
임대인의 거주 여부 |
선택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리회사 위탁 필수*) |
필수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 불가) |
등록 비용 |
9만엔(도쿄 기준) |
약 10만원 |
*특구민박[국가 전략 특구 외국인 숙박 시설 경영 사업]
- 국가 전략 특구 목록
도쿄권 (도쿄도, 가나가와 현, 치바현 나리타시, 치바현 치바시), 칸사이 권 (오사카 부, 효고현, 교토 부), 니가타 현 니가타시, 효고현 야부시, 후쿠오카 현 후쿠오카시,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시, 오키나와 현, 아키타 현 센 보쿠시, 미야기 현 센다이시, 아이 치현, 히로시마 현, 에히메 현 이마 바리시
- 2박3일 이상 체류 조건 필수 (즉, 1박2일 손님은 받을 수 없음.)
- 특구민박의 경우 관리회사 위탁 필수사항 아님.
[민박신법 안내]
http://www.mlit.go.jp/kankocho/minpaku/overview/minpaku/law1.html
[일본 해외관광객수 추이]
위 내용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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