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게도(?)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용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한국에서 설립하는 것은 매우 유사하다.
설립에서부터 구조, 운영, 세금제도 등 대부분이.
개념상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 세부 세율이나 구체적인 운영에서의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법인이 사업을 운용하며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
법인의 세금은 대개 법인세라고 불리는데, 사실 법인세 종류는 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3가지로 나뉘어 진다. 즉, 법인이 내는 세금의 전부가 ‘법인세’만은 아닌 것이다.
3가지 종류 중 법인세는 국세이며, 나머지 법인주민세와 법인사업세는 지방세이다.
① 법인세 = (익금 - 손금) X 세율% - 공제항목
대표적인 법인세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법인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면서 그로 인한 수입(익금)과 지출(손금)이 발생한다. 소득이 지출보다 크다면 남는 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이 세금을 법인세라고 한다.
개인과 다른 점은 개인은 최초 소득이 발생하면서 소득세가 발생하고, 그 후에 각종 지출(카드값,보험료,월세 등)의 공제항목을 매년 정산하여 다시 확정 세금을 받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엔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산입시켜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역시 법인의 수입으로 포함되게 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각종 소득과 분리되어 분리과세 (20.32 ~ 39.63%) 되는 반면, 법인은 법인세 익금으로 포함되므로 타 비용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출된 세금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어 전반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본은 2015년 이후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2015.4.1 기준 25.5%에서 23.9%로, 2018년이후 23.4%로 조정),
특히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인 중소법인의 경우엔 세금 혜택을 더 주고 있다.(연간 800만엔 이하의 경우 15%) 이는 중소기업 및 기업의 사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 하겠다.
절세가 곧 투자 수익률의 성공의 발판인 시대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법인세를 줄여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알아두어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복비(수수료), 관리회사 및 세무사 고용 비용, 임장을 위해 발생한 비용, 교제비 등을 지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출 항목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비용이 늘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만능이 될 수는 없다. 회계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있기도 하고, 교제비의 경우엔 일정 금액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주민세 등 법인 운용을 위한 별도 세금, 취득세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세금 역시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 법인세의 개념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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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법인세 공제 가능 항목(대표예시)]
- 각종 수수료 : 공인중개사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세무고문 수수료
- 사무처리비 : 사업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각종 업무, 사무처리 비용(실비)
- 관리회사 지불비용 : 매월 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관리비용
- 감가 상각 자산, 이연 자산의 상각
- 법인의 활동비 : 임원 급여, 활동비(임장 시 발생한 항공권,호텔,교통비,식비,그외 실비), 사무용품비(사무실 이용분)
[tip.법인세 흐름]
https://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2907_pdf/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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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일본과 한국의 법인세율]
-2019년 12월 작성 현재-
|
일본 |
한국 |
|||
|
자본금 1억엔 이하 |
일반 법인 |
|
|
|
과세표준 |
연 800만엔이상 |
연 800만엔 이하 |
|
2억원 이하 |
2억원 이상 |
세율 |
23.20% |
15% |
23.20% |
10% |
20~25% |
② 법인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산출된 법인세를 기준으로 일정 세율을 적용한 ‘비율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균일 주민세’를 포함한다.
도쿄의 경유, ‘비율 주민세’의 세율은 7%이며, ‘균일 주민세’는 7~121만엔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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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법인 주민세의 기준]
-2019년 12월 작성 현재-
비율 주민세 = 산출된 법인세 X 세율
|
2019년 10월 1일 이후 |
||
|
자본금 1억엔 이하 |
일반 법인 |
|
과세표준 |
연 1,000만엔 이상 |
연 1,000만엔 이하 |
|
세율 |
10.4% |
7.0% |
10.4% |
균일 주민세
|
도쿄 |
|||
자본금 |
1,000만엔이상 |
1,000만엔 이하 |
||
|
직원수 50인 이상 |
직원수 50인 이하 |
직원수 50인 이상 |
직원수 50인 이하 |
세금(엔) |
140,000~3,800,000 |
180,000~1,210,000 |
140,000 |
70,000 |
③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도쿄의 경우, 연간 400 만엔 이하의 소득은 소득 금액의 3.4 %, 연 400 ~ 800 만원의 소득에서 소득 금액의 5.1 %, 연 800 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금액의 6.7 %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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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법인 사업세의 기준]
-2019년 12월 작성 현재-
과세표준 |
연 800만엔이상 |
연 400만엔~800만엔 |
연 400만엔 이하 |
세율 |
10..08% |
7.665% |
5.25% |
다만, 세금은 매년 기준과 세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부항목은 반드시 사업을 개시하기 전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어야 한다. 필자가 작성한 내용은 2019년 12월 의 기준이며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세금의 항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기준은 변경될 수 있지만 대략 어느정도이다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권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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