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일본 건물주로서 살아가는,
일어나는 것들.
작년 10월 말에 도쿄 건물 잔금을 치뤘다.
도쿄에 등기를!!!!
한국처럼 잔금당일에 등기 이전 신청을 한다. 한국에선 법무사가, 가끔은 셀프 등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사법서사가 해준다. 셀프 등기는 무리데스. ^^;;
그리고 등기가 나기 까지는 약 2~3주가 걸린다. 오래 걸린다....
돈은 다 나갔고, 등기는 대기하고 있으니 기다리는 때에는 잘 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갑자기
혹시 나 사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도 안되는 생각도 했었다. ㅋㅋ
뭐 당연하게도, 약 3주 후에 잘 등기가 올라갔다.
이번에 산 부동산 가격이 조금 무겁다보니 취득세를 많이 걱정했었다. 한국에는 주택용, 상가용 취득세가 각각 다른데 일본은 취득세율은 동일하고 주택용인 경우엔 특정 신축이나 주택에 특례를 주는 것이 있다. 내 건물은 해당하지 않긴 했지만...
미리 세율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뛰어들긴 했지만
고정자산세평가액(한국으로 치면 공시지가)이 정확하지 못하니 조금 후덜덜한 마음도 함께 있었다.
한국은 매매가가 취득세 기준이며
일본은 고정자산세평가액(공시지가)가가 취득세 기준이다. 그러다보니 취득세 자체 세율이 조금 높더라도, 다행히기준이 되는 금액이 매매가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 부담 자체는 덜 된다.
여튼, 잔금을 하러 도쿄에 건너갔을 때, 간 김에 취득세까지 처리해버리고 오려고 했다.
그래서 휴가를 좀 길게 잡아뒀었는데... (취득세 핑계로 잔금 축하, 건물 매매 종료 축하 겸 좀 쉬려고 했다. 정말 길고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띠용.
취득세는 바로 납부가 아니란다.
그렇다면?
일본은 취등록세 납부를 하는게 등기로부터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3개월이면 3개월이고, 6개월이면 6개월이지, 3에서 6개월은 또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등기가 난 후에 담당 공무원이 등기난 건물과 토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고정자산세평가액을 확인,
특례조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받는 것을 대기,
그리고 그 후에 알맞은 계산식에 의해 세액이 결정되고...
결정된 세액은 우편으로 “취득세 납부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통지서를 받고난 후 약 1개월 후에 정말 납부하는 “취득세 납부서”가 도착하고, 헉헉...
그런 후에 납부서를 수령하면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길다 길어...
일본은 이렇게 일처리가 꼼꼼하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등기 완료 후 3개월이 지나자 “취득세 납부 예정 통지서”가 도착했다. 예상했던 취득세보다 30%이상은 저렴하게 나와서 기분이 좋다.
오늘은 소고기 사먹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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